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