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26.8.25>

1. 삭제<2017.10.31>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