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