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