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