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6.1>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