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