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