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