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8>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제366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5현행 버전 시행 2026-08-25대통령령 제36621호 (공포 2026-08-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