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조문 시행 2026-08-25현행 버전 시행 2026-08-25대통령령 제36621호 (공포 2026-08-2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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