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9264 · 조문 85개
- 제1조목적
- 제2조
-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 제6조결손처분
- 제7조지연이자
-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 제9조지배관계회사
-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제11조규약의 내용
- 제12조총회의 개최
-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조합의 운영
- 제15조배당금의 처리
-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 제18조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제21조조합차입
- 제22조수탁기관
-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 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 제24조의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 제26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 제27조환매수 가격
-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34조이전등기
- 제35조변경등기 등
- 제36조첨부서류
-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제40조보궐위원
- 제41조의장 등
- 제42조회의 소집
- 제43조정족수
- 제44조회의의 공개
-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 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 제55조의6준용
-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 제62조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4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8-25대통령령 제36621호 (공포 2026-08-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 회사ㆍ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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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같은 도급인의 수급인들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개별적인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은 후 다음 출연 결정까지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이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8.25>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2014.7.28, 2026.8.25> 1. 삭제<2017.10.31>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5.30>
제66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탈퇴한 사업주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62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621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6조의5 (규제의 재검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제2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7조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 (진흥기금의 결산 등)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30>2023.5.30, 2025.12.30>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4-08대통령령 제35437호 (공포 2025-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지배관계회사)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8>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제12조 (총회의 개최)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④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할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⑤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5.4.8>
제24조의2 (수탁기관의 업무)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을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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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사주의 예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43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소유하고"를 각각 "직접 소유하고"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③ 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할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도입"을 "도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된"을 각각 "사용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437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31대통령령 제35228호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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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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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변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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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3776호 (공포 202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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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10대통령령 제33621호 (공포 2023-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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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11대통령령 제33492호 (공포 2023-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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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07대통령령 제33321호 (공포 2023-03-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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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8호 (공포 2022-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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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6-09대통령령 제31720호 (공포 2021-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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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64호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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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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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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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298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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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29대통령령 제30175호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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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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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대통령령 제28411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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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6-28대통령령 제28162호 (공포 2017-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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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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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01대통령령 제27556호 (공포 2016-10-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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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4-29대통령령 제27113호 (공포 2016-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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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1-21대통령령 제26908호 (공포 2016-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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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0대통령령 제26810호 (공포 201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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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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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29대통령령 제25520호 (공포 2014-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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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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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8-02대통령령 제23840호 (공포 2012-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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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3-02대통령령 제23496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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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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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5-30대통령령 제22946호 (공포 2011-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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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3-30대통령령 제22806호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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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2-09대통령령 제22516호 (공포 2010-12-0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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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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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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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65호 (공포 2009-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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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4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81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10-01대통령령 제19074호 (공포 2005-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1-01대통령령 제17434호 (공포 2001-12-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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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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