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10에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