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현행 · 법령 시행 2023.6.11 · 법률 제189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6-11현행 버전 시행 2023-06-11법률 제18926호 (공포 2022-06-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