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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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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9589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4-07법률 제21532호일부개정시행 2026-10-0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5127 →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72호일부개정시행 2027-01-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679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8|위원회 심사 1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10(대안 흡수 8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17 — 위 19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13조 보험료문구 변경 3 · 신설 23건
  2. 2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문구 변경 3 · 신설 2 · 삭제 23건
  3. 3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문구 변경 2 · 신설 1 · 이동 12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1-0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2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 4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문구 변경 1 · 삭제 12건
  • 5제49조의6 벌칙문구 변경 1 · 신설 1 · 이동 12건
  •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 2201989정부2024-07-19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1785의원안호영의원 등 14인2026-10-02위원회 심사조문 4개
    • 2221775의원김정호의원 등 12인2026-10-02위원회 심사조문 2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