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9873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정부안 수정가결 · 의안 2212658 →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4위원회 심사 1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9 → 종결 4(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2) → 계류 15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