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6-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0161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