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161
의안번호 220016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6-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61
〈신 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0161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0161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신 설〉
    15) 유류분 상실선고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발의 랭킹 →
    • 백대표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54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115조의2, 제1118조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11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