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6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6-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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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61
〈신 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0161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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