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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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

(형의 종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개정안

의안 2200417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1조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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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안

의안 2200417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 금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건”을 “물건, 금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물건”을 각각 “물건 등”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물건”을 각각 “물건 등”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물건”을 각각 “물건 등”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물건”을 “물건 등”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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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417
제49조(몰수 등의 특례) 제48조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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