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20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1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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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7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중 “10일”을 “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0700-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을 “연간 6일”로, “최초 1일”을 “최초 2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을 “연간 6일”로, “최초 1일”을 “최초 2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7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을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으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을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으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0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