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6-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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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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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