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ㆍ행정ㆍ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5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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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안
의안 2200845- 이동제59조의3제2항 → 제59조의3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3항 → 제59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4항 → 제59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5항 → 제59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6항 → 제59조의3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59조의3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등의”를 “판결서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