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은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약 30%의 소송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은 그동안 소액사건의 절차적 신속성을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2023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에도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판결서를 열람ㆍ복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5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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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0865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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