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6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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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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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660조의 제목 “(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免責)”을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를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로, “當事者間에”를 “당사자간에”로, “約定이”를 “약정이”로,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를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로, “當事者間에”를 “당사자간에”로, “約定이”를 “약정이”로,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를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로, “當事者間에”를 “당사자간에”로, “約定이”를 “약정이”로,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를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로, “當事者間에”를 “당사자간에”로, “約定이”를 “약정이”로,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