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26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