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26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0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0952- 이동제18조제3항 → 제18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0952-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09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