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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013
의안번호 22010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1-2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개정안

의안 2201013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63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03호)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3조의2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3조의2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노령연금액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