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7-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한편 현행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세감면율이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 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조치 확대는 세입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감면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개정 및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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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개정안

의안 2201205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1205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신 설〉
4.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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