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