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62인 · 발의 2024-07-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응급의학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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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1308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신 설〉
사.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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