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42인 · 발의 2024-07-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8
    소관위 상정 2024-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429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 이동제3조의2 → 제3조의3 —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429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2.6> 1. 제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429
〈신 설〉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1429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3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3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신고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

신고 등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429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4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