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42인 · 발의 2024-07-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8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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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1429- 이동제3조의2 → 제3조의3 —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01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근로자의 권익 보호개정안
의안 220142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3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3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신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신고 등개정안
의안 2201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