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ㆍ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임.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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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45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4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