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7-17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8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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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1847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3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3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3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