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8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나.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제19조제2항). 다.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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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1936-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4항 → 제19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5항 → 제19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6항 → 제19조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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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자구수정제19조의 제목 “(육아휴직)”을 “(육아휴직ㆍ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2항의 육아휴직”을 “제4항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50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2회”를 “2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3회)”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육아휴직 중인”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중인”으로, “육아휴직 또는”을 “육아휴직, 육아휴가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육아휴직 중인”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중인”으로, “육아휴직 또는”을 “육아휴직, 육아휴가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이나”를 “육아휴직, 육아휴가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중 “90일”을 “9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가족돌봄휴가”를 “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2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1년(「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93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가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