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6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국고의 부담개정안
의안 22022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5조 각 호 외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222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전체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22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