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6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ㆍ가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9소관위 상정 2024-11-14소관위 처리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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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지역별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기본계획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의2의 제목 중 “제공”을 “요구ㆍ제공”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단서 중 “없는 경우”를 “없는 경우나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시정명령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개정안
의안 2202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6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을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