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0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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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23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23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