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제공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32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1소관위 상정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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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4항 단서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개정안
의안 2202394- 이동제32조제4항 → 제32조제5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5항 → 제32조제6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6항 → 제32조제7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7항 → 제32조제8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8항 → 제32조제9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9항 → 제32조제10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10항 → 제32조제11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제11항 → 제32조제12항 —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에”를 “제공의 대가, 그 밖에”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3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32조제6항제9호의2”를 “제32조제7항제9호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32조제6항제9호의2”를 “제32조제7항제9호의2”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39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제2항제5호 중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32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을 “제32조제9항 또는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제7항 또는 제10항”을 “제8항 또는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