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0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ㆍ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안 제43조의8 신설) 아.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6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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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다음”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다음”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다음”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를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으로,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를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으로,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를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으로,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 그”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조에서”를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조에서”를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을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로,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을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로,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1개 변경현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 등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1개 변경현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출국금지)1개 변경현행
출국금지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개 변경현행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의 시효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현행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5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9조제2항 중 “제43조”를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