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05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ㆍ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안 제43조의8 신설) 아.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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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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