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료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법위반사항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9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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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26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중상해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이동제2조제3호 → 제2조제4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4호 → 제2조제5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5호 → 제2조제6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6호 → 제2조제7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7호 → 제2조제8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8호 → 제2조제9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9호 → 제2조제10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0호 → 제2조제11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1호 → 제2조제12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2호 → 제2조제13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3호 → 제2조제14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652
제56조(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56조의 제목 중 “원인조사”를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로,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로,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652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재해조사의견 공개 검토위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65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중대재해, 중상해재해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을 “중대재해, 중상해재해 및 역학조사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비밀 유지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개정안

의안 2202652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신 설〉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 및 중상해재해 조사에 참여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현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652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65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02652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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