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료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법위반사항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9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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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2652- 이동제2조제3호 → 제2조제4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4호 → 제2조제5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5호 → 제2조제6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6호 → 제2조제7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7호 → 제2조제8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8호 → 제2조제9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9호 → 제2조제10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0호 → 제2조제11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1호 → 제2조제12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2호 → 제2조제13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3호 → 제2조제14호 — 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56조의 제목 중 “원인조사”를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로,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로,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을 “중대재해, 중상해재해 및 역학조사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비밀 유지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현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6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발생”을 “및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