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료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법위반사항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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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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