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2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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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3개 변경현행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개정안
의안 2202685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1개 변경현행
납세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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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
(과세표준)1개 변경현행
과세표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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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1개 변경현행
세액계산의 순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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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3개 변경현행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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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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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개정안
의안 220268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8
(기장 불성실가산세)1개 변경현행
기장 불성실가산세개정안
의안 220268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5개 변경현행
특별징수의무개정안
의안 2202685- 이동제103조의13제5항 → 제103조의13제3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이동제103조의13제6항 → 제103조의13제4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삭제제103조의13제2항제2호ㆍ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03조의13제2항제2호ㆍ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03조의13제2항제2호ㆍ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5개 변경현행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개정안
의안 2202685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