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6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9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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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28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20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28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2888- 이동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11항 —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8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6호 중 “제22조의2제6항을”을 “제22조의2제7항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8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