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도심 내 주거지인 쪽방 밀집지역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 1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LH의 신뢰도 저하로 주민들이 시공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현물보상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에 도래하게 됨.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4항).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바.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안 제40조의17).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제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9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관위 처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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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29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921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제27조의4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921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⑦ 제8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동제40조의7제2항 → 제40조의7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3항 → 제40조의7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4항 → 제40조의7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5항 → 제40조의7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6항 → 제40조의7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7항 → 제40조의7제9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8항 → 제40조의7제10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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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9
  1.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2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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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0.24>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10.24>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⑦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개정안

의안 2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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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
  1. 이동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11.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2.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3.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4.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5. 전면교체제40조의10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9.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개정안

의안 2202921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921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921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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