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도심 내 주거지인 쪽방 밀집지역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 1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LH의 신뢰도 저하로 주민들이 시공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현물보상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에 도래하게 됨.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4항).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바.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안 제40조의17).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제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9소관위 상정 2024-08-21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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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29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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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2921- 이동제40조의7제2항 → 제40조의7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3항 → 제40조의7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4항 → 제40조의7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5항 → 제40조의7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6항 → 제40조의7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7항 → 제40조의7제9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8항 → 제40조의7제10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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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9건
-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2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토지등의 수용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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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건
- 이동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의10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9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29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개정안
의안 220292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