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2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ㆍ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1항). 나. 학교 등이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다.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3조제3항). 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마.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4항). 바.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4제3항).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아.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5조의3제1항). 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차.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제1항). 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입점 상인 등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타.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8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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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의4제3항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3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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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