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2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ㆍ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1항). 나. 학교 등이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다.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3조제3항). 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마.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4항). 바.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4제3항).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아.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5조의3제1항). 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차.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제1항). 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입점 상인 등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타.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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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삭제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3225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삭제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3225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3.3.14>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23.3.14, 2023.12.29>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3.3.14>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2023.3.1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3225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3.3.14>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23.3.14, 2023.12.29>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3.3.14>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2023.3.1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225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의4제3항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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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안

의안 2203225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3.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225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3.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225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안

의안 2203225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개정안

의안 2203225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④ 삭제 <2020.1.15>

개정안

의안 2203225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④ 삭제 <2020.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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