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또한,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규정에 따라 가능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전부개정(‘15.8) 시 준용규정 삭제로 현재 대행개발 방식의 민간참여가 불가능해짐. 이에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