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어지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와 같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양형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음. 이에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