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11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2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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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등 실태조사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03908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실태조사 대행자”라 한다)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다음 각 목의 자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실태조사 대행자”라 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등에의 출입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개정안
의안 2203908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신 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실태조사 대행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실태조사 대행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개정안
의안 2203908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신 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을 “실태조사 대행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