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8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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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별표 1의 피보험기간란 중 “10년 이상”을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피보험기간란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종전의 10년 이상)란 다음에 15년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