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6-04-15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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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수입금액비율
100억원 이하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개정안

의안 2205115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수입금액비율
100억원 이하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서”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서”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서”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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