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한 부실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12-16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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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대상개정안
의안 22052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052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지개정안
의안 22052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표준과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안
의안 2205202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