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6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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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기록의 송부 등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252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신 설〉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0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10조의 제목 “(기록의 송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을 “그 자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을 “그 자료”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자료의 제출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252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거절”을 “거부”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밀유지명령)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비밀유지명령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252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0조ㆍ제111조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이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이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ㆍ제111조”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비밀엄수의 의무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안

의안 2205252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 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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