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9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2010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