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1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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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기본공제개정안
의안 220570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