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